약관

국외 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인하와이’(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1.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계약서/상품안내에 명시한 최대/최저행사인원이 초과/미달된 경우

3.계약 체결 후 여행진행까지 현저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 호텔, 선택관광, 렌터카 등의 개별 자유여행 상품은 프로모션 특약에 해당되어 표준약관에 우선하며, 예약 시 이용자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1.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안내자 경비

5)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국내외 공항, 항만세

7)관광진흥개발기금

8)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여행 알선 수수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화로 안내된 상품금액은 결제시점의 미화환율이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호텔, 렌터카 등 일부상품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기획여행 시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자유여행 또는 단일상품 등 여행안내자가 없는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특약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 계약 시 안내한 계약조건이 우선합니다.

1)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①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①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상품 계약 시 프로모션 상품의 경우 해당 아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는 원활한 취소 및 연기를 위해 현지업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③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④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⑥‘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⑦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 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자유여행, 단일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안내 또는 바우처에 기재되어 있는 취소기준을 우선으로 합니다.


[부칙] 2021년 1월 11일 1. 이 약관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조인하와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조인하와이(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모든 예약상품은 개별 자유여행 특약 상품으로 '조인하와이 이용약관'이 '국외 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사이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로 www.joinhawaii.com과 www.joinhawaii.co.kr이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어플리케이션 : "이용자"가 단말기에 내려 받아 설치함으로써 단말기 상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이용자: 본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구매자(대표 예약자) : 상품 등을 구입할 의사를 밝힌 "회원"또는 "비회원"중에 개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구매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7. 판매사(업체) :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판매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8.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9.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직접 입력, 설정하여 "회사" 시스템에 등록한 인식 문자를 말합니다.

10. 비밀번호(Password) : "회원" 본인의 적법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고 "회원"정보, 거래 내역 등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직접 입력, 설정하여 "회사" 시스템에 등록한 영문, 숫자, 특수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직접판매 상품 : "회사(본사와 지사 포함)"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접 판매되는 것으로서 타 업체와 연동되지 않은 판매 상품을 말합니다.

12. 중개 판매 상품 : "회사(본사와 지사 포함)"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사(업체)"의 상품과 "구매자"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판매사(업체)"와 연동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13. 포인트(P) : "회사"가 "회사"의 "직접판매 상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세부 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할인쿠폰(쿠폰) : 상품을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 "할인쿠폰"을 말합니다. "할인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고객 리뷰(후기) : 상품 구매 후 해당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한 글, 이미지, 영상물, 평가점수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16. 본인확인 : 휴대전화 인증(또는 i-PIN 인증)을 통하여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 영업일 :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위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2.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포인트 등을 "회사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회원탈퇴를 한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및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경우 나. "회사"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회사"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자격 제한, 정지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회사"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각 상품별 약관내용, 청약 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사"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 무통장입금

2.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카드사의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회사" 내사방문 후 대금지급

4. "회사"의 여행상품권에 의한 결제

5.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규정에 의한 결제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1.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 교부하고 차질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1.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 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2.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 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를 준행하며 3년 이내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절차에 의하여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8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1.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되었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 대리점)라고 합니다.

2. 연결"회사"는 피연결"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피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 전화 통화, 면대면, 문자 메시지, 문서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명시 또는 고지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와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3조(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 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4조(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6조(특별규정)

1.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2. 상품 구매 시 안내되어 있는 취소 및 환불규정은 위 약관에 우선합니다.


[부칙] 2021년 1월 11일

1. 이 약관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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